직계존비속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가 허용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위, 아래 항렬에 있는 자'를 뜻하는 말(참조 조문: 민법 제768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탁금지법에서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직계존비속이 그 대상인지딱, 아버지 어머니 와 아들 딸만이 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