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생 선수(학부모) 사이의 선물 등은, 가액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학부모(학생선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