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의 복지관 내 강사 적용 여부

서울시 내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고어르신들의 교육문화동아리 를 운영중입니다.(에어로빅, 웰빙댄스, 하모니카, 한국무용 등등)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강사님의 강사료를 들이고 동아리활동만 복지관의 강당을 대관하여 이용중입니다.최근 스승의날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사례비를 모아서강사님께 현금 혹은 현물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는데,혹시 복지관 내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당 활동이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어르신들이 사비를 걷어서 강사님께 현금,현물 선물을 드리는 경우2) 복지관 자체 비용으로 강사님께 선물을 드리는경우위 두가지 상황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복지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나. 한편,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