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임위 전문위원 외부강의 요청

저희 기관(지방 공기업)에서 [시의회의 중요성과 시민에 대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본 강의의 외부강사로 저희 시의회 상임위의 전문위원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진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일부 공직자등의 과다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수수로 우회적인 금품등수수 우려가 있고, 공직자등이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 제10조 등에 외부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노동력의 반대급부이며,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라는 외부강의등의 긍정적 효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