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편지 전달 방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반 아이들의 편지를 모아 포토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긍해서 문의 드립니다.포토북 제작 비용은 2만원으로 학급 대표 아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포토북 제작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