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 교통비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의 형제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저를 초청해서 전도 봉사 및재능기부(이발, 청소 등 기타 잡일)를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 줄테니 선교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의 형제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저를 초청해서 전도 봉사 및재능기부(이발, 청소 등 기타 잡일)를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 줄테니 선교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