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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기자재 시험, 검사비용(해외출장비)

당 현장은 공공기관발주 00복선전철공사로 설계ᆞ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2013년도 계약)입니다.입찰안내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기자재 시험, 검사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비용부담토록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세부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계약상대자가 설계하고 부담하는 외산자재(하도급 계약시 외산자재 적용) 공장 시험, 검사를 위하여 발주자, 감리자(감독권한대행), 계약상대자, 납품사가 해외출장 비용(항공료, 숙식비 등) 부담에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1. 발주자, 감리자 출장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적용시 감리자(감독권한대행) 용역비에 출장비용 내역이 없는 경우 비용처리-------------------------------------------------------------------------------------입찰안내서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기타 6) 각종 시험, 검사 및 인허가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비용부담,3.2 시공지침 아.

시험 및 검사 12)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거.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 3) 공사수행 상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발주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감리업무 수행자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검사 등을 위한 해외 공장 검사를 함으로써 항공료와 체재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