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기업에서 주한외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금품 기부 및 협찬을 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요?
사기업에서 주한외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금품 기부 및 협찬을 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주한외국대사관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으로, 대사관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협찬 등)의 수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