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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직접만든선물

리본공예를 이용한 카네이션 볼펜을 만들어서 작년과 올해 감사한 선생님들께 드리려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하나당 예상가격은 3300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