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이번에 공무원, 공공기관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인데, 첫 날 석식과 마지막 날 조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식사 제공은 1회 3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8조 6항(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워크숍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워크숍 전체를 1회로 보고 워크숍에서 제공되는 식대의 합이 3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각각의 하루를 1회로 보고 하루에 3만원까지가 기준인가요그것도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3만원?) 안에서 식사마다 식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