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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이번에 공무원, 공공기관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인데, 첫 날 석식과 마지막 날 조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식사 제공은 1회 3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8조 6항(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워크숍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워크숍 전체를 1회로 보고 워크숍에서 제공되는 식대의 합이 3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각각의 하루를 1회로 보고 하루에 3만원까지가 기준인가요그것도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3만원?) 안에서 식사마다 식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