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행동강령이 귀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제정용)”에 근거하며 다른 대외활동(외부활동)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1)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의나 심의, 기고 등(귀 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p. 196~197의 사례)이나, (2)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용역 참여(귀 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 192, Q5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따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제정용)”에 따른 행동강령을 가진 기관의 경우 이상에서 적시한 (1), (2) 사례의 경우 사례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고,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업무수행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