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행동강령이 귀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제정용)”에 근거하며 다른 대외활동(외부활동)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1)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의나 심의, 기고 등(귀 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p. 196~197의 사례)이나, (2)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용역 참여(귀 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 192, Q5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따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제정용)”에 따른 행동강령을 가진 기관의 경우 이상에서 적시한 (1), (2) 사례의 경우 사례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고,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