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저는 공기업에서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근시일내에 공사업무를 위임한 시공업체와 저녁을 함께하려고 합니다제가 저녁식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했을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저는 공기업에서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근시일내에 공사업무를 위임한 시공업체와 저녁을 함께하려고 합니다제가 저녁식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했을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이 민간 공사업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