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결시후 선처
학생이 실수로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결시를 하여 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을 합니다. 재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부탁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이 실수로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결시를 하여 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을 합니다. 재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부탁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이 재시험이나 대체시험을 요청하는 것이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는 법령에 위임한 '학칙'도 포함될 수 있으나,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재시험 또는 대체시험절차에 따라 이를 요청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