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교수님 선물

교수님이 전공 교양 합해서 7분 계십니다. 인터넷 업체를 맡기거나, 커미션 등 대가(돈) 지불을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직접교수님들을 캐리커쳐로 그려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손편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손그림은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요? 돈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혹시 액자값도 들면 불가한가요? 액자가 불가하면 손코팅을 하고싶은데 코팅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