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적합성 평가를 리서치 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위탁을 받은 리서치 회사는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통하여교육과정의 적합성 평가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공직자는 평가대상인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적합성 평가서(열문항에 대하여 5가지 평가항목에 체크하는 방식)를 이메일로 받아 작성한 평가서를 다시 이메일을 통해 리서치회사로 송부한 후, 소정의 자문비를 수령하였습니다.이러한 서면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