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적합성 평가를 리서치 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위탁을 받은 리서치 회사는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통하여교육과정의 적합성 평가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공직자는 평가대상인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적합성 평가서(열문항에 대하여 5가지 평가항목에 체크하는 방식)를 이메일로 받아 작성한 평가서를 다시 이메일을 통해 리서치회사로 송부한 후, 소정의 자문비를 수령하였습니다.이러한 서면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