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사 현장학습 참석 관련
안녕하세요?우리 구에서는 문화유산을 알리는 탐방해설사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구 해설사측(해설사 자체행사)에서 타 지역(다른 시도) 해설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현장견학(학습)을 추진하고 있는데질문1) 해설사 관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담당공무원이 관외출장 조치 후 참석한다면 자부담은 어느 선까지 해야하는지? 자부담만 하게되면 참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 해설사는 1명당 1만원 부담하여 행사진행함.
*행사개요: 1일코스, 관광버스 자체임차, 박물관 및 전시관 등 해설제공장소 견학(입장료 있음), 중식 및 간식제공(참고사항) 탐방해설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하여 구 자체적으로 교육과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인력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