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그림 기증 또는 게시)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그림 기증이나 게시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월 말 OO지방청에서 퇴직한 전직 OO지방청장님(현재 해당기관의 직무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 2019.4월 퇴직한 해당기관에 그림을 기증하거나 또는 게시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2018.12월 말 OO지방청에서 퇴직한 전직 OO지방청장님(현재 해당기관의 직무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 2019.4월 해당기관에 일정 수량의 그림을 구입하여 기증하거나 또는 게시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