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지급 관련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법인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총회를 운영할 예정인데 총회시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현직 또는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법인과 대의원님들의 고유업무와는 직무연광성은 없습니다.이때에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20만원의 회의비 지급과 식사제공 3만원 수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법률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에 질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