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지급 관련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법인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총회를 운영할 예정인데 총회시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현직 또는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법인과 대의원님들의 고유업무와는 직무연광성은 없습니다.이때에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20만원의 회의비 지급과 식사제공 3만원 수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법률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대의원에게 자문회의 참석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