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공 인센티브
카드사에서 공무원 기관(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에서 일정수량 이상의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직원들이 카드발급을 유치한 실적에 의해 워크숍 및 주유상품권, 필요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유치실적 상위 직원이 카드사 주관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실적에 따라 주유상품권을 지원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관에서 물품을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