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카드사 제공 인센티브

카드사에서 공무원 기관(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에서 일정수량 이상의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직원들이 카드발급을 유치한 실적에 의해 워크숍 및 주유상품권, 필요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유치실적 상위 직원이 카드사 주관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실적에 따라 주유상품권을 지원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관에서 물품을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오니, 구체적인 상황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