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규직 기자의 모델활동

매체사 정규직 기자가 외부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수익이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가령 기자가 취재와 무관하게 광고주와 정식으로 계약해 전속모델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매체 홍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용인하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외에 권원의 정당성 여부(제공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 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