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회원제 골프장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회원친선 골프대회 계획을 수립하던 중 대회 시상품 또는 상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문의가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원이나 단체모임에서 회원의 자사제품이나 단체모임 회비를 기부 함으로써회원친선 대회를 활성화하고, 풍성한 행사로 치루길 희망하고 계십니다.회원의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다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기부,공공기관에서 추진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기부를 받을 경우, 회원들에게 기부내용과 사용처를 고지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귀 기관에 지원하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