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회원제 골프장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회원친선 골프대회 계획을 수립하던 중 대회 시상품 또는 상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문의가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원이나 단체모임에서 회원의 자사제품이나 단체모임 회비를 기부 함으로써회원친선 대회를 활성화하고, 풍성한 행사로 치루길 희망하고 계십니다.회원의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다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기부,공공기관에서 추진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기부를 받을 경우, 회원들에게 기부내용과 사용처를 고지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