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기간제 교사입니다.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지인은 교사입니다.그래서 지인으로 청첩장을 받았는데.. 현재 각각 다른 학교에 근무중이나..그 교사가 현재 제 아들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담임도 아니고 . 아들이 받는 수업도 일절 없습니다.축의금을 줘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제 교사입니다.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지인은 교사입니다.그래서 지인으로 청첩장을 받았는데.. 현재 각각 다른 학교에 근무중이나..그 교사가 현재 제 아들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담임도 아니고 . 아들이 받는 수업도 일절 없습니다.축의금을 줘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음식물·경조사비는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