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탁 사업목적에 따른 기관내 교육.강의에 대한 신고
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시행사업 : 출연(연) 4차인재 양성사업 (출연(연) R&R 개념의 일환)위와 같이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해당 사업 목적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출연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출연연구소내 소속 연구부서에서 2-3일간 청년들에게 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받는 수당(1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외부활동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당 수당은 과기부에 받은 수탁사업 출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건입니다.
NST사업 지침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훈련에 있어 내외부 강사활용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함을 두고 있습니다.자문건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한 강의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정부부처에서 지원받은 사업 및 출연금이므로(사업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이 나간 것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인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