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관련 문의
경찰관이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일정한 회비를 받고 인터넷 거래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이전에 사기피해 신고된 적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위 업체는 수사 경찰관이 인터넷 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과 업체명을 기재한 감사패(5만원 상당, 제작비는 업체에서 제공)를 제작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일시, 감사패를 촬영한 사진 등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경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 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정보 제공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감사패 하단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업체의 이름(더oo)이 기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