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관련 문의

경찰관이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일정한 회비를 받고 인터넷 거래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이전에 사기피해 신고된 적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위 업체는 수사 경찰관이 인터넷 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과 업체명을 기재한 감사패(5만원 상당, 제작비는 업체에서 제공)를 제작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일시, 감사패를 촬영한 사진 등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경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 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정보 제공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감사패 하단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업체의 이름(더oo)이 기입되어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과 가액,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