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식권 제공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 범죄예방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1식 6~7천원의 식권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지2.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지역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식비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3. 지자체 조례가 또는 규칙이 아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안전관리조치 등)'를 준용하여 식권을 제공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안전관리 조치 등) 1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