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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식권 제공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 범죄예방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1식 6~7천원의 식권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지2.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지역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식비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3. 지자체 조례가 또는 규칙이 아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안전관리조치 등)'를 준용하여 식권을 제공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안전관리 조치 등) 1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18.1.17.)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액범위 내라도 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경찰관에게 제공되는 식권이 법령·기준에 따른 것인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3 항제8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