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초대권
회사 업무 관련된 세미나에 전시 참여를 통해 세미나 초대권을 받은 회사에서 고객사의 담당자(업무관련)의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한 세미나 초대권 배포시 청탁금지법에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나여?
회사 업무 관련된 세미나에 전시 참여를 통해 세미나 초대권을 받은 회사에서 고객사의 담당자(업무관련)의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한 세미나 초대권 배포시 청탁금지법에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