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해당 여부

저는 발주청(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작년(2018년)에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였던 참여업체들(2019년 현재는 미참여업체 14곳)께 아무 사고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서한문 발송과 함께 자그만한 선물(25,000원 상당의 잣세트)과 2018년 공사/용역 참여당시 불편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할려고 합니다. - 선물목적(2018년 감사표시, 근로자의 날 등을 맞아)이런것도 청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