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가 회원인 교원에게 해외연수 제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A학교 동창회 정관에는 A학교 교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함2. A학교 동창회 정관에 모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회칙에 특별회원인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규정이 존재함3. A학교 동창회와 모교 교사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음4. A학교 동창회의 교사 연수 기금은 동창회 구성원들의 회비 및 일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구성됨위 사실관계에 의할때 A학교 동창회가 특별회원인 A학교 교원들에게 회칙에 따라 1회 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1. A학교 동창회가 직접 여행사를 선정하여 연수를 가는 방법2. A학교 동창회가 학교에 연수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가 여행사를 선정하고 연수 비용을 여행사에 지급하여 연수를 가는 방법위 두가지 방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