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창회가 회원인 교원에게 해외연수 제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A학교 동창회 정관에는 A학교 교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함2. A학교 동창회 정관에 모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회칙에 특별회원인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규정이 존재함3. A학교 동창회와 모교 교사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음4. A학교 동창회의 교사 연수 기금은 동창회 구성원들의 회비 및 일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구성됨위 사실관계에 의할때 A학교 동창회가 특별회원인 A학교 교원들에게 회칙에 따라 1회 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1. A학교 동창회가 직접 여행사를 선정하여 연수를 가는 방법2. A학교 동창회가 학교에 연수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가 여행사를 선정하고 연수 비용을 여행사에 지급하여 연수를 가는 방법위 두가지 방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