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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콘도사용시 분할하는지

공무원A 1인 비공무원 3인이 대명콘도(공무원A 지인 회원권 1일 130.000원 선지급)을 사용하였습니다.만약에 공무원A가 위 지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위 공무원A 1인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시위반금액은 4명이 분할하여 계산하는 가요또한 위사례에서 공무원 4명이 갔다면 위반금액은 4명이 분할 하여 계산하는 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