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보내준 교육에서 제공한 금품 수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비용을 들여 위탁교육을 다녀온 공직자등이 교육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패드(시가15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개인이 소유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에 교육비에 해당 아이패드 포함내용은 없었지만, 교육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하였고 기관에서도 교육비를 내고 참여하여 기관의 입장에서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등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였는데 금품(아이패드)은 개인이 받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