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에서 보내준 교육에서 제공한 금품 수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비용을 들여 위탁교육을 다녀온 공직자등이 교육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패드(시가15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개인이 소유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에 교육비에 해당 아이패드 포함내용은 없었지만, 교육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하였고 기관에서도 교육비를 내고 참여하여 기관의 입장에서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등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였는데 금품(아이패드)은 개인이 받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귀 기관과 교육기관과의 관계, 교육참여자 및 그 수, 교육의 내용 및 교육비용, 교육참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위와 같은 기념품이 제공되는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