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등의 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다만, 인사, 감사, 평가 중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 감사, 평가 중의 기간이 평가자가 직접 업무 일정에 따라 평가해야 되는 일시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평가대상(부하직원 등)의 근무 평가 대상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평가자가 직원 근무평가를 하는 작성하는 시기가 통상적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인 경우-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인사, 평가 중의 기간이 6월 한 달 및 11월 한 달간 만을 말하는 것인지?아니면 피평가직원(부하직원)의 통상적인 평가 대상기간이 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12월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인사, 평가 중의 기간이 연중을 말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