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사들의 관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

공무원인 기관장 A해당 기관에 속한 병원의 장 B그 병원의 의사 C가 있습니다.A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B는 A에게 해당 약의 효능이 괜찮았는지 물어보며 약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이에 대해서 약이 효과가 좋았다며 더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B는 이를 승낙한 후에 C에게 가서 B자신의 명의로 해당 약을 처방받아서 A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만약에 C가 A의 명의로 된 처방을 하였다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을 하였기에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B명의로 처방이 나갔기에 의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나,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게 우회해서 실제로 아프지도 않고 약도 필요 없는데 A의 요구에 따라서 B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간 상황입니다. (B가 C에게 A의 진료기록에 따른 약을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B자신이 아프다며 약을 받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료 없이 C에게 단순히 약을 달라고 하여 처방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직접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조직에 속한 병원의 장에게 자신이 필요한 약을 구해다 달라고 한 A나 질병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A에게 약을 전해준 병원의 장 B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