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같은 부서의 부서장 부친상의 조의금에 대해 적용되는 상한선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같은 부서의 부서장 부친상의 조의금에 대해 적용되는 상한선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무평정 등의 시기에도 부조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