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관련법령 및 문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시행령,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17.3)[배경]- 본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이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인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이하 비전임교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강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페이지)- 상기의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직원들은 외부강의 수행시 일반 사립대학 교직원과 같은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질의]1. 공공기관이면서 사립학교인 본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객원교수, 시간강사 등)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2. 상기의 비전임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다면, 외부강의 수행시 사례금 상한액을 공직유관단체와 사립대학 기준에서 어떤 걸 적용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으로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