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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호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과제관리 담당자입니다.우리 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위 기관의 출연금 또는 용역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거,의뢰된 연구과제에 대해 진행현황 점검 및 품질 평가를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이번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보고회 종료 후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통상적인 수준에서 아래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직무관련성 및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참석자 간 상호 평가·피평가 관계가 성립)(A) 내부 평가위원 → 우리 기관 직원(B) 외부 평가위원 → 민·학·연 전문가(C) 외부 평가위원 → 의뢰기관 담당자(D) 내부 과제 연구진 → 우리 기관 직원(E) 내부 과제관리 담당자 → 우리 기관 직원* A·B·C는 D의 연구과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D의 인사평가에 반영됨** B·C는 기관평가에 일부 반영되는 특정 지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A(일부 인원)의 성과금에 반영될 수 있음*** A·D·E 간 상호 평가·피평가 관계가 성립되며, 평가결과는 각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됨**** A·C·D·E는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B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밀접성의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