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호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과제관리 담당자입니다.우리 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위 기관의 출연금 또는 용역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거,의뢰된 연구과제에 대해 진행현황 점검 및 품질 평가를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이번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보고회 종료 후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통상적인 수준에서 아래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직무관련성 및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참석자 간 상호 평가·피평가 관계가 성립)(A) 내부 평가위원 → 우리 기관 직원(B) 외부 평가위원 → 민·학·연 전문가(C) 외부 평가위원 → 의뢰기관 담당자(D) 내부 과제 연구진 → 우리 기관 직원(E) 내부 과제관리 담당자 → 우리 기관 직원* A·B·C는 D의 연구과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D의 인사평가에 반영됨** B·C는 기관평가에 일부 반영되는 특정 지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A(일부 인원)의 성과금에 반영될 수 있음*** A·D·E 간 상호 평가·피평가 관계가 성립되며, 평가결과는 각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됨**** A·C·D·E는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B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