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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학회의 운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학회에서 올 봄에 교수님들과 학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학술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건강식품 업체가 학술대회 때 참가자 전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도시락을 먹는 식사 시간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의 홍보를 20여분 진행한다고 합니다.이 때, 이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협찬 등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협찬 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