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자문단 대상 신제품 품평 및 설문 조사 후 상품권 지급 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회사에 제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공립대 교수가 포함 된 의사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분기 1회 모여서 직무관련 주제로 회의를 하며 자문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거마비를 1인당 약 2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신제품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한 후, 거마비 외에 추가로 상품권 (자문단 내 직책에 따라 30~50만원 차등 지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위에 기술한 것처럼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각각의 자문단 소속인원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연간 누적 300만원 미만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2. 위에서 언급 된 상품권과 별도로 거마비(약 20만원)를 지급할 경우, '자문료'에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의 금품지급에 해당 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3.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설문지는 작성해 준 자문단 인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자문' 내지는 '외부강연'4. 지급된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위에 언급된 거마비도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권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을 예수금으로 설정했다가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