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학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긍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카네이션 - 반드시 카네이션이어야 하는지(다른 꽃은 안되나요?) - 꼭 꽃다발 형식이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화분이나 조그마한 선물은 안되는지요?) - 만약 다른 것도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금액적인 부분만 고려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편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는 학생들이 단체로 만든 작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2.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할 때, 학생 대표가 교사를 일일이 찾기 어려워 미리 책상 위에 놓고 갈 경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