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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점심 당번제 관련

원주시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국과장 점심 당번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답변을 받고 싶습니다.국과장 점심 당번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점심비용을 국과장들이 전혀 내지 않고밑에 직원들이 낸 점심비로 점심 당번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이 경우 밑에 직원들이 낸 점심비용으로 국과장에게 점심 접대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업무관련 청탁 이슈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노조에서 성명서도 내고 국과장 점심 당번제 시 국과장도 점심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으로요청 메일도 당사자들에게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져오는 상황이라마지막 카드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까지 문의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밀접성의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