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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시 협찬 물품 상품권

안녕하세요.지역 축제시, 소규모(전국 모집) 단위의 대회를 열어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그 시상금은 협찬으로 받아 할 예정이며,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협찬 관련 내부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해당 업체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반대급부로는 각종 축제 홍보 현수막 등에, 협찬 업체 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사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