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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물품지급 문의

사외이사분들께 업무수행에 필요한스마트폰, 노트북 등 개인물품을 지급하려 합니다.매년 지급해왔던 물품들인데(100만원 초과)올해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교수)가 있어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기업에서 받는 급여, 회의참석 수당, 이사회 개최 전·후의 차량지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공직자등이 일반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제공받는 급여가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공받는 급여는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