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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과태료 조사하는 자(공무원)가 사전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일체의 선물(음료, 다과 등) 등을 고지, 거부했음에도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조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 시 커피 두 잔(5천원 이하)을 들고 온 경우,이를 조사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자와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