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과태료 조사하는 자(공무원)가 사전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일체의 선물(음료, 다과 등) 등을 고지, 거부했음에도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조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 시 커피 두 잔(5천원 이하)을 들고 온 경우,이를 조사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조사하는 자(공무원)가 사전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일체의 선물(음료, 다과 등) 등을 고지, 거부했음에도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조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 시 커피 두 잔(5천원 이하)을 들고 온 경우,이를 조사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자와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