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지원사업
교육공무원직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최대 100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커뮤니티를 운영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직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최대 100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커뮤니티를 운영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